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525004
회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D, E은 2000. 9. 29. F을 운영하는 G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D, E이 피고 회사와 G에게 1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G는 D, E에게 연 5%의 배당금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피고 회사는 D, E에게 피고 회사의 모든 시설을 평일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0. 9. 29. 1억 원을 피고 회사에 예치하였다.

그 후 2019. 4.경 원고 A은 E과, 원고 B은 D과 각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부인하면서 피고 회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는 먼저 원고들이 소송수행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