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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133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5. 12. 15.부터 B, C와 1/3 지분씩 광주 동구 D 답 3,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5. 10. 8. 자신의 지분 전부를 B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11,355,845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3. 기각되었고,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매실을 재배하는 등 직접 경작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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