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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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0. 2. 4.”를 “2009. 11. 30.”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윗부분 표 5번째 칸의 “광주시 K”를 “광주시 P”로 수정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매각 또는 수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예상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가 2009. 11.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2011. 4. 12.자 이 사건 약정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그 이익을 단독으로 향유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이 사건 약정의 제세공과금 공제조항을 들어 양도소득세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