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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586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00,230원과 그 중 85,245,491원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5. 10. 20.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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