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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12934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802,870원 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되, 다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한 금원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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