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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9 2020고단11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0. 09:45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별관 뒤편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9,000원 상당인 남성용 반지갑, 전자담배, 스마트키, 손가방, 현금 10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그리고 같은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동기와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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