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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1 2019고단122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4.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최근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넘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1만원 상당의 귀금속 18점[라코스테 가방, MCM 빨간색 반지갑, MCM 흰색 장지갑, 루이뷔통 장지갑, 버버리 장지갑, MCM 황토색 손가방(갈색 끈), MCM 황토색 손가방(황토색 끈), 메트로시티 반지갑, MCM 베이지색 가방, MCM 흰색 가방, 루이뷔통 손가방, 샤넬 손가방, 버버리 손가방, MCM 손가방, 금팔찌, 나비무늬 메달, 반지, 진주목걸이 메달]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손가방 3개(코치 손가방 1개, MCM 손가방 2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가방 파손부위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사용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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