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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66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9. 23:27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현장, 족적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족적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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