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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2 2020고단19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2018. 9. 30.경 체류기간 만료)이 되어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8. 9. 27.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B)를 해지한 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2020. 4.경까지 안산시 C, 김포시 D, 안산시 E, 안성시 F 등으로 수회에 걸쳐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5. 9. 30.경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2018. 9. 30.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2020. 8. 11.경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조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수사)-수진기록,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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