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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1 2017고단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6. 경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뉴질 랜드로 출국한 뒤 2017. 8. 31. 불법 체류로 인한 강제 추방조치에 의해 뉴질 랜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2. 9. 1.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발주자 주소 경주시 F, 성명 G, 상호 ( 주 )H, 시공자 주소 경주시 I, 성명 A, 상호 E, 공 사명 J 신축공사, 공사장소 울산 K에 있는 L 앞, 공사기간 2002년 10월 15일부터, 공사 총 금액 9,100만원, 발주자 ( 주 )H으로 기재한 공사 도급 계약서 1 장을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 주 )H 의 인감도 장을 ( 주 )H 의 상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H 명의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2. 9. 10. 11:00 경 포항시 북구 M 4 층 402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 주 )H 명의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P에서 시행하는 울산 재건축 아파트 시공을 하게 되었다.

사례비 700만원을 주면 내장 목수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공사 도급 계약서는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P에서 시행하는 울산 재건축 아파트의 시공자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축공사 도급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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