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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망 D(2013. 3. 18. 사망)의 친동생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 대표이사 F는 피고인과 D의 매형인 바, 피고인은 D과 모의하여 피해자 G에게 위 E이 소유한 충남 당진군 H 아파트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위 E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하였다.

1. 2010. 9. 1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과 사전에 모의한 대로, 2010. 9. 14.경 경주시 I에 있는 J카센터 부근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우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K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K이 미리 준비하여 온 ‘발주자 E주식회사, 시공자 K, 착공년월일 2010년 11월 30일, 준공예정연월일 2011년 2월 28일, 도급계약금액 십육억오천만원(부가세포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설(철거및폐기물처리)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발주자 상호 란에 ‘E(주)’, 대표이사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L B/D 4층‘ 발주자보증인(대리인) 란에 각 ’D‘, ’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피고인이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명의로 된 건설(철거및폐기물처리)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0. 10. 1.자 사기 피고인은 위 D과 사전에 모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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