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816호의 증 제 6호,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4. 2. 16:30 경 인천 남동구 C, 708동 8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17 그램을 D( 가명 )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17. 17:3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빨간색 손가방 안에 비닐로 싸인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23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 1. 29.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9. 14:00 경 인천 남동구 C, 708동 8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설탕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8. 2. 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6. 14: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2018. 2. 17.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7. 오후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으로 통과시켜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속칭 ‘ 프리 베이스’ 방법 )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20. 13: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5 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