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08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3:00 경 나주시 C에 있는 D 대학교 남자 기숙사 627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나. 침입 절도의 경우이므로 판시 주거 침입죄는 판시 각 절도죄의 양형인 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8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절취 품의 가액, 피고인의 이득 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 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