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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정135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 판매, 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간의 성교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음란 비디오물 약 80장을 80,000원에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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