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9:3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가방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벽돌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벽돌은 총포류 또는 도검류와 같이 사람의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이 아니고, 식칼이나 도끼와 같이 객관적 성질상 사람의 신체에 해악을 끼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