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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3179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4. C으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건물 중 1층 왼쪽 점포 1칸 약 40㎡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45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9. C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를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5. 3.의 1달 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3차례에 걸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 F, G으로부터 권리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와 위 E, F, G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620,000원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피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E, G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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