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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0 2014가단95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1.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지상 공장 건물 48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09.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는, 2010. 7. 31.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 기간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1. 6. 20.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 기간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7.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2. 11.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건물 인도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① 2012. 10.경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부가가치세 및 전기안전관리비 합계 23,218,050원, ② 미납 전기요금 1,336,500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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