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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1118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3,500,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3. 31.경 원고가 운영하는 I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고혈압과 심부전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해 있던 중 2012. 5. 3. 06:00경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2. 5. 10.경 J의료원에서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2012. 5. 15.경 다시 원고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입원해 왔다.

나. 망인은 원고를 상대로 피용자인 간호사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자신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8201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3가단55264호로 망인을 상대로 원고병원에서 퇴거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3. 12. 5. 망인의 상해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 피용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기각하고, 원고와 망인의 치료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반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망인이 원고 병원에 입원한 후 2014. 11. 5. 퇴원할 때까지 미지급한 입원비와 간병비는 합계 73,500,510원이다.

마. 망인은 2014. 12.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재산상속인인데, 2015. 2. 11.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2102호로 망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망인의 치료비 등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망인의 입원비 및 간병비 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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