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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1.13 2014노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명령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2.항(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제1.의 나.항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피고인은 2014. 3. 13. 17:10경 청주시 흥덕구 E에서, 피해자 F(여, 26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결심한 후,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208동 앞까지 10여분 간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간 다음,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양팔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로, 죄명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강제추행죄”로 각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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