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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4가단5399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40,927원과 그 중 7,340,927원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7. 2. 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 피고로부터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99-4 소재 공장 2동(A동, B동,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3. 6. 1., 준공예정일 2013. 11. 30., 지체상금율 1/1,000(일),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1/1,000(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 13.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30,000,000원과 직불처리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0,000원 중 원고가 자인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4,659,608원을 제외한 나머지 30,340,3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공사대금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무실동 중간 높이에 사무실을 시공하여 달라는 추가공사 요청을 받고 위 공사를 마쳤고, 위 추가공사 소요비용은 3,400,199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설계도면과 달리 추가로 창호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합계 16,966,309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공장동 창호, 판넬 추가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2,403,158원[부가가치세 포함, (3,400,199원 16,966,309원) × 1.1,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② 창호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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