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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1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1.부터 2017. 5. 20.까지는 연 20%, 2017. 5.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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