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54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