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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54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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