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7가단13692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