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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7가단13692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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