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0 2017가단3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2%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