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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0 2017가단3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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