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1307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