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27 2020고정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길이 약 200m, 폭 약 4m인 농로 상에서, 그곳에 길이 약 6m, 높이 약 3m의 컨테이너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농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각 도로사용에 관한 승낙서, 수사보고(위성사진 및 토지등기부 첨부), 각 위성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현장사진 제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