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01 2018고단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말경 문경시 B에 있는 임야 면적 약 769,525㎡에서, 위 임야를 묘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C 등으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 중 약 3,003㎡ 상당의 면적에 길이 약 116m, 폭 약 3.5~10m 의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석축을 쌓으면서 2개의 단을 조성하게 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6번)
1. 실황 조사서, 피해자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실측도,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지 복구비 산출 내역,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피해지 임야도 등본, 피해지 임야 대장, 사진 대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조치를 취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