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23 2017고정15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3. 7. 경부터 같은 해
3. 8. 경까지 약 2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 영주시 B 외 2필 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납골 묘를 설치할 목적으로, 영주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사용하여 1,510㎡ 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약 237만 원 상당의 산림 복구비가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입목 재적 조서, 매목조사야 장, 현지사진, 산지 복구비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