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9.29 2016노2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 및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음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정도, 수단 및 방법, 피해자의 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및 공연 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원심에서 피해자 H 측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