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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노61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외딴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5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에 길을 가는 여자 청소년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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