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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1 2016노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 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항 소이 유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를 철 회하였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0년 동 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신과적 상담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을 다시 만날 것이 두려워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소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폭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다행히 강간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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