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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22: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혼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후두골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4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혼인 예정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머리 부분에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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