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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22 2017고단2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4. 21:50 경 문경시 D에 있는 ‘E’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43 세) 과 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 이 나쁜 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2, 13, 21번)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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