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1.16 2013노201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찔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에게 장간막 혈관손상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타국 땅에서 같은 고향 출신의 피해자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가 커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주변인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이를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