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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5 2015노340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해자의 부(父) F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2명의 딸이 있어 그들을 계속 양육해야 할 상황인 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가한 것인 점, 비록 어린 아이의 부모일지라도 그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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