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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1.16.선고 2006구합15080 판결
2006구합15080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2006구합16625(병합)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2006구합32986(병합)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2005구합41273(병합)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병합)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사건

2006구합15080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2006구합16625 ( 병합 )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2006구합32986 ( 병합 )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2005구합41273 ( 병합 )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2006구합39529 ( 병합 )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원고

A , B 등 32명

피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이형근 , 문기주 , 박세훈

변론종결

2007 . 11 . 28 .

판결선고

2008 . 1 . 16 .

주문

1 . 피고가 2005 . 5 . 10 . 원고 A ( 원고 26 ) , B ( 원고 27 ) 에 대하여 한 각 난민인정불허처분

을 취소한다 .

2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 A ,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5 . 5 . 6 . 원고 1 , 2 , 4 , 5 , 11 , 16 , 22 , 29에 대하여 한 , 2005 . 5 . 10 . 원고 3 , 6 내지 10 , 12 , 13 , 15 , 17 , 18 , 20 , 25 내지 28 , 30에 대하여 한 , 2005 . 7 . 20 . 원고 24 에 대하여 한 , 2005 . 11 . 29 . 원고 14에 대하여 한 , 2006 . 1 . 16 . 원고 19 , 21에 대하여 한 , 2006 . 1 . 27 . 원고 31 , 32에 대하여 한 , 2006 . 3 . 10 . 원고 23에 대하여 한 각 난민 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 원고 1 내지 13 , 15 내지 20 , 22 , 25 , 26 , 30 , 31 ) 또는 한족 ( 원고 14 , 21 , 23 , 24 , 27 , 28 , 29 , 32 ) 으로서 [ 별지 1 ] 원고별 내역의 ' 입국일 ' 기재 각 일자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 별지 1 ] 원고별 내역의 ' 난민인정신 청일 '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의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

나 . 피고는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951 . 7 . 28 . , 이하 ' 난민협약 ' 이라 한 다 )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 [ 별지 1 ] 원고별 내역의 ' 신청기각일 '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 별지 1 ] 원고별 내역의 ' 이의신청기각일 ' 기재 각 일자에 위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의 2 , 갑88호증의 1 내지 갑89호 증의 12 , 을2호증 내지 을33호증 , 을37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대부분 조선족으로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여 파 룬궁을 수련하면서 중국 내 파룬궁 탄압의 진실을 규명하는 등 반 ( 反 ) 중국공산당 활동 을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해 오고 있는바 ,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파룬궁 수련 및 한국 내에서의 위와 같은 반중국공산당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 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 별지 2 ]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파룬궁의 내용 및 전파과정

파룬궁 ( 法輪功 , Falun Gong ) 혹은 파룬따파 ( 法輪大法 ) 란 , 진 ( 眞 ) · 선 ( 善 ) · 인 ( 仁 ) 을 근 본으로 하여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으로서 리홍쯔 ( 李洪志 ) 가 1992 . 5 . 13 .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최초로 전수하였다 . 심성수련은 수련서인 전법륜 ( 轉法輪 ) 을 계속하여 읽고 생활 속에서 진 ( 眞 ) · 선 ( 善 ) · 인 ( 仁 ) 을 체현하는 것이고 , 신체수련은 5장 공법 ( 불전천수법 , 법륜장법 , 관통양극법 , 법륜주천법 , 신통가지법 ) 으로 구성된 간단 한 연공동작을 계속 행하여 신체를 연마하는 것이다 .

C는 1992 . 부터 1994 . 까지 은퇴한 공산당 간부들이 주축을 이룬 각 지역 중국기공과 학연구회의 요청으로 베이징 , 장춘 , 대련 등 중국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54차례의 파룬 궁 학습반을 열어 파룬궁을 전수하였는데 , 약 12만명이 파룬궁 학습반에 참가하였다 . 1995 . 이후 중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생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 C가 1995 . 부터 대만 , 싱가 포르 , 호주 , 미국 , 독일 , 스웨덴 , 캐나다 등 세계 각지를 순회하면서 파룬궁을 전수함으 로써 현재 세계 약 80개국에 전파되어 파룬궁 수련자의 수가 7 , 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 2 ) 중국정부의 파룬궁 박해 실태에 관한 견해들

( 가 ) 주중 한국대사관의 파룬궁 관련 사실조사 보고 ( 2005 . 4 . 5 . )

① 중국 내에서의 파룬궁 활동 상황 : 파룬궁은 C라는 창시자가 1992 . 에 처음 보급한 후 중국 대륙에 급속히 확산되다가 1999 . 7 . 사교 ( 邪敎 ) , 불법 조직으로 판정된 후 중국 내 활동이 금지되었고 , C는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 1999 . 부터 2002 . 까지 사이 에 파룬궁 활동이 아주 활발하였고 투약 , 살인 , 분신자살 등 극단사건이 종종 발생하였 으나 ,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하여 최근 몇 년간 활동이 점차 잠잠해지고 있고 뉴스보도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

② 파룬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 중국 정부는 처음에 파룬궁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 점차 회원이 증가하고 조직화되어 가자 이를 억제하 기 시작하였다 . 특히 1999 . 4 . 25 . 약 1만명의 파룬궁 회원들이 중남해 ( 中南海 ) 에서 대 규모 집회를 강행하자 , 1999 . 7 . 22 . 중공중앙의 ' 공산당원 법륜대법 수련 불허에 관한 통지 ' , 민정부 ( 民政部 ) 의 ' 법에 따라 불법조직인 법륜대법연구회를 단속함에 관한 결정 ' , 공안부의 ' 파룬궁 활동 금지통고 ' 등을 통하여 파룬궁 단체를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였다 . 그 이후 ' 사교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용한 범죄사건 처리 시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 최고인민법원 , 1999 . 10 . 9 . ) ' 등을 제정하여 파룬궁 수행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하고 있다 .

파룬궁 문제에 관하여 중국 정부는 피기망 수련자를 교육 · 구제하고 , 범죄를 저지른 조직자 , 지휘자 및 주요 역할을 하는 자 등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 2000 . 11 . 13 . 에 중국반사교협회 ( 中國反邪敎協會 ) 라는 민간 조직이 설립되었고 , 2001 . 2 . 국무 원 방범화처리 사교문제 판공실이 정식으로 설립되어 사교문제를 처리 , 담당하고 있다 . 중국의 TV , 신문 , 잡지 및 인터넷에서는 파룬궁을 ' 邪敎 ' , ' 사회의 화근 , 악성 종양 ' 이라 지칭하면서 파룬궁 수련자의 자살 · 자학 · 살인 등 행위 , 파룬궁으로 인한 가정파탄 현 상 등을 소개하는 등 국민들에게 문명을 숭상하고 사교에 반대할 것을 호소하고 , 수련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③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처벌범위 : 사람을 모아 국가기관을 포위하여 공격 한 경우 , 불법 집회 · 시위 활동을 벌이거나 회원이나 기타 인원을 선동 · 기만 · 조직하 여 공공장소나 종교 활동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 , 관련 기관의 단속을 거역하거나 혹은 이미 단속된 사교 단체를 다시 회복하거나 별도 조직하여 사교활동을 계속한 경 우 , 사교 내용을 선전하는 출판물을 출판 · 인쇄 · 복사 · 발행한 경우 , 국외 기구 · 조 직 · 인원과 결탁하여 사교활동을 한 경우 , 여러 성 · 자치구 · 직할시에서 조직기구를 설립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경우 등이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 나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 UNHCR ) 의 파룬궁에 관한 의견서 ( 2005 . 1 . 1 . )

UNHCR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 (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의 숫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 모든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당국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증거 는 없다 . 따라서 파룬궁의 수련자라는 사실만으로 난민 지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 지만 , 당국의 주의를 끌게 하는 ( 포교활동이나 시위를 조직하는 활동과 같은 ) 공개적인 활동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음으로써 파룬궁 수련자라는 사실이 정부 당국에 의하여 주목된 경우에는 난민 지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일반적인 관행대로 각각의 신청은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 이 조사는 개인적인 인적 사항 , 비호신청자의 개인적인 경험 , 운동 내에서의 신청자의 역할과 활동의 성격 , 이러한 활동들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 ' 박해 ' 와 동등한 처우를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비추어서 수행 되어야 한다 .

( 다 ) 영국 내무부 이민국적청 업무처리지침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괴롭힘이나 구금이 보고된 것과는 별개로 , 파룬궁 단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 수련자들의 가족 역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 정부 당국이 추적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가 자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 또는 해당 파룬궁 수련자의 행동 자체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하여 그 가족들을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 로 주장되고 있다 . 하지만 ,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 또 이것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차원의 관행인지 또는 일부 열성적 지방 관료들의 행위에 불 과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

한편 , 영국이민 불복심판소 ( IAT )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사적으로 신중하게 파룬궁 을 수행하는 자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만한 ' 실질적인 위험 ' 은 존재하지 아 니하고 { UKIAT 00122 LL ( Falun Gong - Convention Reason - Risk ) China CG Heard : 29 July 2005 Promulgated : 9 August 2005 . } , 다수의 사례에서 일반적인 파룬궁 수련 자들 ( practioners ) 역시 다양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 인권 침해 의 규모와 정도를 감안할 때 오직 파룬궁 활동가들 ( activists ) 에 대하여서만 귀국시 ( 단 순히 박해를 받을 가능성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 실질적 박해를 받을 위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UKIAT 04134 MH ( Risk - Return - Falun Gong ) China CG Heard : 25 July 2002 Notified : 3 September 2002 . } .

( 라 ) 국제 앰네스티 ( Amnesty International ) 의 파룬궁 박해에 관한 소보고서

중국에서 파룬궁 정신운동은 금지되어 있다 . 파룬궁이 1999 . 7 . 처음 금지되었을 당 시 , 경찰은 베이징 스타디움에 수천명의 수련자들을 몰아넣고 감금했다 . 파룬궁 정신운 동에 대한 탄압은 2005 . 4 . 에 재개되었다 . 한 베이징 관리는 이 단체가 이단조직으로 금지된 이래 , 파룬궁과 관련된 어떤 활동도 불법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 다수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고문당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 중국에서는 2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 법정에 가보 지도 못하며 , 또 어떤 형태이든 사법 당국의 감독도 받지 못한 채 , 모호하게 규정된 혐 의에 근거하여 소위 ' 노동교양 '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 . 고문과 학대는 각종 국가기관 에 만성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 고문과 학대는 ' 파괴분자 ' 또는 ' 개변 불응자 ' 에게 처벌 로써 빈번히 사용된다 . 고문에 사용되는 방법에는 발로 차기 , 구타 , 전기충격 , 공중에

매달기 , 고통스런 자세로 결박하기 , 수면과 음식물 박탈 등이 있다 . 강간과 성적 학대 를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특정 고문 형태도 보고된 바 있다 .

( 마 ) 파룬궁 관련 중국 웹싸이트인 명혜망 ( http : / / www . minghui . ca ) 및 한국 웹싸 이트인 파룬따파 ( http : / / www . falundafa . or . kr ) 에 게재된 내용

중국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다양한 박해 사 례 ( 예 :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체포 , 감금되어 고문을 당한 후 사망한 사례 , 고문혹 형의 상세한 내용 등 ) 가 매일 여러 건씩 게재되고 있다 .

( 바 ) 파룬궁 관련 박해 체험자들의 증언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 , 일본에서 중국대사관 앞 시위 , 파룬궁 박해 전단지 배포 등의 파룬궁 진상활동을 하였음에도 중국에 입국할 때 중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 중국 정부에서 미국 , 일본 내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의 진상활동에 대하 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증인 00 0 , 000 00 ) , 중국 정부 에 의하여 파룬궁 수련자로 파악된 자들의 경우에는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권조차 발급되지 않는다 ( 증인 00 0 , 000 ) ,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시작된 1999 . 7 . 이후에도 집에서 수련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파룬궁을 포기하 지 않아도 큰 문제없이 중국에서 살 수 있다 ( 증인 000 ) .

( 3 ) 원고들이 참가한 한국 내에서의 파룬궁 관련 주요 행사 및 내용

한국 내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파룬궁 관련 행사가 산발적으로 열리다가 2004 . 경 부터 2006 . 경까지 사이에 파룬궁 관련 각종 행사 , 집회 및 시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 원 고들의 일부 또는 다수가 참가한 행사로는 세계 파룬궁 전파 기념행사 , 한국 법륜대공 수련심득교류회 , 국제 형사모의재판 , 부산 에이펙 행사장 앞 진상활동 , 중국 공산당 탈 당 성원대회 , 혹형식 시연 및 사진전 , 가두행진 , 고성녀 석방촉구 집회 등이 있다 . 위와 같은 집회에는 단순히 파룬궁을 홍보하고 연공시범을 보이는 행사 및 파룬궁 수련자들 의 단합을 도모하는 행사에서부터 중국 내에서의 파룬궁에 대한 탄압실태를 규명하고 알리는 행사 ( 진상활동 , 혹형전 ) 및 장쩌민과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고 중국내 공산당 탈 당을 성원하는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내용 및 슬로건이 혼재되어 있었다 .

[ 인정근거 ] 갑4호증의 1 내지 갑8호증의 9 , 갑11호증의 2 , 갑13호증의 1 내지 4 , 갑16 호증의 1 , 갑17호증의 1 , 2 , 갑71호증의 3 , 을1호증 , 을34호증의 1 , 2의 각 기재 및 영 상 , 증인 00 0 , 000 00 , 000의 각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난민협약의 난민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행위의 성격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1967 . 1 . 31 . , 이하 ' 난민의 정서 ' 라 한다 ) 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난민을 ' ① 인종 , 종교 , 민족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 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②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 ③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 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는 난민협약 및 난민의 정서에서 정한 난민에 관한 정의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 다 .

그런데 난민협약상 난민의 요건은 선언적 규정이고 창설적인 규정은 아니므로 위 요 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난민협약에서 정한 난민에는 해당하게 될 것이나국제연합 난민 고등판무관사무소 국제보호국이 발행한 난민지위인정에 관한 실무지침서인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 이하 ' 편람 ' 이라 한다 ) 제28조 ) , 난민협약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대하여 항상 이를 받아들여 비호 ( 庇護 , Asylum ) 하여야 할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 , 부여한다면 그 법률상 지 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각 체약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으로 이해되 고 있다 .

한편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는 피고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 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그에 따라 인정되는 난민에게 어떠한 국내법적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 지만 , 이는 위 난민인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국 내체재자격을 부여하는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위 규정에 의한 피고의 난민인정행위는 단순히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 등에서 정한 난 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오히려 난민의 요건 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 ( 設權行爲 ) 로서 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외국인에 의한 난민인정신청이 있을 경우 먼저 난민협약 등에서 정한 난민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정한 후 ,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를 기초로 그를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 소정의 난민으로 인정하여 적법한 국내체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비호할 것인지 , 아니면 난민으로 인정됨에도 제3 국으로 강제 퇴거시키거나 보호 상태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적정한 재량을 행 사하여야 하고 ( 다만 , 난민을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적국 등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은 난민협약 제33조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 , 만일 위 재량권의 행사에 앞서 난민협약 등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쳐 필요한 재량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처분은 위 사유만으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

( 2 ) 난민협약상 난민 요건의 충족 여부

( 가 ) 일반적 인정기준

난민협약은 난민의 인정 요건으로 인종 , 종교 , 민족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들고 있는데 , 이러한 박해는 일반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 그 밖에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당한 차별 , 고통 ,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 이러한 박해의 입증책임은 일응 난민임을 주장하는 당사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이러한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 그 공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 이는 신청인의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이고 ( 편람 제38조 ) , 난민이 되기 위하여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는 요건은 반드시 신청 인이 국적국을 불법적으로 떠났어야 하고 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그 국 가를 떠났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본국을 떠날 때에는 난민이 아니었는데 그 후 이미 인정된 난민과 결합하거나 또는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 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서 '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 ( refugee sur place ) ' 가 될 수도 있는데 , 그러한 행동이 박해의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정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 특히 그러한 행 동이 출신국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러한 행동이 출신국 당국에 의하여 어떻게 판단될지 유의하여야 한다 ( 편람 제96조 ) .

다만 ,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갖추지 못한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난민에게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되지만 ,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신청인의 주장사실 자체로서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 는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된다 ( 편람 제204조 ) .

( 나 ) 파룬궁 수련자에 있어서의 인정기준

중국 내에서의 파룬궁 박해 실태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 중국 정부는 피기망 수련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구제를 , 범죄를 저지른 조직자 · 지휘자 및 주요 역 할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 단지 파룬궁 을 수련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파룬궁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중국 정부에 의하여 조직적인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없고 , 중국 내에서는 불법 집회 및 시위 활 동 , 공공장소나 종교활동장소에서의 소란행위 , 파룬궁 선전 출판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에 체포 · 구금되어 경우에 따라 가혹한 고문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며 ,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중국을 출국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기 어려우나 , 해외에서의 파룬궁 수련 또는 파룬궁 관련 활동에 있 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적 사항 및 활동 내역이 중국 정부에 의하여 자세 하게 파악되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해외에서는 파룬궁 포교나 시위를 조직하는 활 동과 같은 공개적 활동에서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파룬궁 수련자라 는 사실이 중국 정부에 의하여 주목된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박해를 받을 우려 가 높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 ① 중국 내에서 처벌대상 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 국한 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 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이거나 , ②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

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로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 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현 지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 특히 파룬궁 수련자의 경우 현지 체재 중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룬궁 수련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 고 ,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을 하는 자들의 활동 내역 및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할 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위 ①의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파룬궁 관련 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박해의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중국 내에서 파룬궁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있기 시작한 1999 . 7 . 22 . 이전 에 중국을 출국한 경우 , 중국에서 파룬궁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개인적인 파룬 궁 수련자에 불과한 경우 , 또는 1999 . 7 . 22 .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자라 하더라도 그 주된 입국 목적이 돈을 벌겠다는 경제적 이유인 경우 등은 위 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 한국 내에서 비정치적인 파룬궁 기념행사 및 홍보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반중국공산당 집회에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수동적이거나 단순한 참가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 혹은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등은 위 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파룬궁 수련자로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

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파룬궁 수련자에 있어서 난민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들 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 3 )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 판단

( 가 ) 원고 1

1998 . 1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파룬궁 보도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 2000 . 11 . 3 . 한국에 입국하였고 , 2005 . 11 . 경 개최된 세계 파룬궁의 날 행사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56호증의 1 내지 18 , 갑86호증의 1 , 을2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파룬궁 보도원의 지위는 파룬궁 수련장소의 안내 및 변경 등을 공지하는 역 할로 보이고 ,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으며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 히고 있는 점 ( 을2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의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 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나 ) 원고 2

1999 . 6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2000 . 5 . 13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한국에서 몇차례 파룬궁 수련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57호증의 3 , 4 , 갑86호증의 2 , 을3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 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 을3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 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 입국한 이후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고 있는 점 , 한국에서의 집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거나 비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단순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을3호증 )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 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다 ) 원고 3

1996 . 3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파룬궁 연공동작 시범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 2002 . 12 . 18 . 한국에 입국하였고 ,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복사하여 중 국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하였으며 , 2004 . 12 . 11 . 경 개최된 000 석방촉구 집 회 , 혹형식 , 공산당 탈당 성원행사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58호증의 1 내지 22 , 갑86호증의 3 , 을4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파룬궁 연공동작 시범원의 지위는 파룬궁 수련장소에서 수련생들의 연공동작 을 지도하여 주는 역할로 보이고 ,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 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으며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 을4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렵고 , 편지 발송 또한 본인 명의로 하지 않은 점 ( 을4호증 ) , 난민 신청일 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 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 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라 ) 원고 4

1997 . 6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2001 . 5 . 26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공산당 탈 당 성원 행사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59호증의 1 내지 13 , 갑86호증의 4 , 을5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 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 ( 을5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 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마 ) 원고 5

1997 . 2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1998 . 2 . 11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파룬궁 관 련 웹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하여 한국내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 에 게재하는 활 동을 하였으며 , 중국 공산당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 장기 적출 진상활동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60호증의 1 , 2 , 갑86호증의 5 , 을6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1999 . 7 . 22 .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 ( 을6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몇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바 ) 원고 6

1996 . 12 . 19 . 한국에 입국하였고 , 그 이후인 1998 . 3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 2006 . 8 . 경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였고 , 사직공원에서 중국관광객 을 상대로 한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61호증의 4 내지 17 , 갑86 호증의 6 , 을7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1999 . 7 . 22 .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 한국에 입국한 이 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 ( 을7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 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2002 . 11 . 경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권을 재발급받은 점 ( 을7호증 )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 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 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사 ) 원고 7

1996 . 12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1999 . 11 . 22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주한 중 국대사관 앞에서 파룬궁 관련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62호증의 3 내 지 13 , 갑86호증의 7 , 을8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 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둘째 아들 대 학 학비를 벌고 빚진 돈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 을8호증 ) 에 비추어 중 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2004 . 7 . 경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권기간 연장을 받은 점 ( 을8호증 )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 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아 ) 원고 8

1996 . 7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1998 . 10 . 14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중국 야후 싸이트를 통해서 진상활동 사진을 만들어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 토요일에 서울역 등에 서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63호증의 8 내지 33 , 갑86호증의 8 , 을9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1999 . 7 . 22 .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 ( 을9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2004 . 11 . 경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은 점 ( 을9호증 )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 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 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자 ) 원고 9

1998 . 10 . 14 . 한국에 입국하였고 , 2002 . 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 공산당 탈당 성원 행사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63호증의 8 내지 33 , 갑86호증의 9 , 을 10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1999 . 7 . 22 .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 그 이후 파룬궁에 가입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 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 ( 을10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 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2004 . 경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권을 재발급받은 점 ( 을 10호증 )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 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 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차 ) 원고 10

1996 . 2 . 22 .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 그 이후인 2003 . 2 . 경부터 파 룬궁을 수련하였으며 ,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진상활동 및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 ' 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하여 한국내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 에 게재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64호증의 1 내지 11 , 갑86호증의 10 , 을11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1999 . 7 . 22 .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 한국에 입국한 이 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 ( 을11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 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카 ) 원고 11

1996 . 9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2001 . 4 . 3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부평공원에 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공동작을 가르쳐 주었고 , 파룬궁 홍보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 는 한편 파룬궁 관련 웹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하여 한국내 파룬궁 관련 웹싸이 트에 게재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65호증의 3 내지 17 , 갑86호증의 11 , 을12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위 원고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파출소에 3번 정도 끌려가서 당일 저녁에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구금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연행에 불과한 점 , 본인 명 의의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점 ( 을12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 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타 ) 원고 12

1996 . 7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1999 . 3 . 4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2004 . 10 . 경 중국대사관 앞 진상활동 및 같은 해 12 . 경 000 석방촉구 집회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갑66호증의 3 내지 5 , 갑86호증의 12 , 을13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1999 . 7 . 22 .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 ( 을13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2003 .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여권기간을 연장받은 점 ( 을 13호증 )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 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 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파 ) 원고 13

1998 . 3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1999 . 4 . 12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잠실 롯데 월드 남문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돌리는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67호증의 7 내지 17 , 갑86호증의 13 , 을14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1999 . 7 . 22 .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 ( 을14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하 ) 원고 14

2002 . 9 . 30 . 한국에 입국하였고 , 2003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 2004 . 7 . 20 . 및 2005 . 7 . 20 . 파룬궁 관련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68호증의 1 , 2 , 갑86호증의 14 , 을15호증의 1 , 2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한국에 입국한 이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 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 을 당한 바 없고 , 한국에 아무런 목적 없이 입국하였다거나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하였 다고 밝히고 있는 점 ( 을15호증의 1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 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몇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 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거 ) 원고 15

1995 . 5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1997 . 9 . 18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중국영사관 앞 1인 시위 및 외교통상부 앞 시위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69호증의 6 내지 14 , 갑86호증의 15 , 을16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1999 . 7 . 22 .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 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 ( 을16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너 ) 원고 16

1998 . 3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1999 . 7 . 12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각종 진상 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70호증의 3 내지 17 , 갑86호증의 16 , 을17호 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1999 . 7 . 22 . 이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 ( 을17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더 ) 원고 17

1997 . 7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1999 . 8 . 12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파룬궁 관 련 웹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복사하여 중국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하였고 , 일 요일에 파룬궁 관련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71호증의 3 내지 9 , 갑 86호증의 17 , 을18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 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몇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 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러 ) 원고 18

1998 . 12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2001 . 3 . 17 . 한국에 밀입국하였으며 , 각종 진 상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72호증의 4 내지 14 , 갑86호증의 18 , 을19 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 고 있는 점 ( 을19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몇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 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머 ) 원고 19

1997 . 3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2003 . 12 . 31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2004 . 7 . 20 . 및 2005 . 7 . 20 . 종각에서 거리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73호증의 4 내지 9 , 갑86호증의 19 , 을20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 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사촌 오빠 친척 방문이라고 밝히 고 있는 점 ( 을20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 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버 ) 원고 20

1996 . 6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1998 . 9 . 25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파룬궁 홍 법 활동에 가끔씩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74호증의 5 내지 11 , 갑86호증의 20 , 을21호증의 1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1999 . 7 . 22 . 이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 ( 을21호증의 1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서 ) 원고 21

2000 . 1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2001 . 4 . 29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일요일에 안산역 등지에서 파룬궁 관련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75호증의 1 내지 6 , 갑86호증의 21 , 을22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 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 을22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 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어 ) 원고 22

1997 . 4 . 24 . 한국에 입국하였고 , 2002 . 6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 파룬궁 홍 법 활동에 가끔씩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76호증의 4 내지 19 , 갑86호증의 22 , 을23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1999 . 7 . 22 . 이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등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 ( 을23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 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저 ) 원고 23

1997 . 10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2004 . 11 . 21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일요일에 안산역 등지에서 파룬궁 관련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77호증의 1 내지 9 , 갑86호증의 23 , 을24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 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고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 을24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 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처 ) 원고 24

1997 . 7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2005 . 2 . 25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일요일에 중국 영사관 앞 등지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78호증의 2 내지 10 , 갑86호증의 24 , 을25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 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 ( 을25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 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 . 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 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커 ) 원고 25

1998 . 3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2000 . 1 . 22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파룬궁 관 련 각종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79호증의 1 내지 11 , 갑86호증의 25 , 을26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위 원고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인 1999 . 10 . 4 .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공안 경찰에 체 포되어 한달간 수감생활을 한 후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 급받아 출국하였고 ,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은 점 ( 을26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 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터 ) 원고 26 ( 원고 A )

1994 . 12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인 민폐 x , xxx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하는 한편 1999 . 7 . 27 . 부터 같은 해 8 . 12 . 까지 15일 간 및 2000 . 2 . 29 . 부터 같은 해 4 . 13 . 까지 45일간 각 XXX성 XX시 감옥에 다른 파룬 궁 수련자 51명과 함께 구금되었으며 , 위 구금으로 인하여 실제 인적 사항으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호구부를 만들어서 가명으로 여권을 발급 받아 2000 . 6 . 12 . 한국에 입국하였고 , 한국에서 중국대사관 앞 집회시 대표 발언 , KBS 및 한겨레신문 앞 집회시 발언을 하는 등 파룬궁 관련 각종 집회의 연락 및 사회를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80호증의 1 내지 9 , 갑86호증의 26 , 을27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과 관련하여 박해를 받은 사실 에 대한 위 원고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도 부합하여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 위 원고가 중국 내에서 파 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구금을 당함으로써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여권 발급이 불 가능하게 된 점 ,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한 구금에서 풀려난 후 단시일 내에 타인 명 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점 ,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파룬궁 관련 집회를 주도하거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 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 위 원고는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퍼 ) 원고 27 ( 원고 B )

1997 . 1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중국에 거주할 당시인 1999 . 경 파룬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교 지정 지시가 잘못되었으니 시정해 달라는 청원을 하기 위하여 기차 를 타고 북경 천안문 XXX변 근처에 갔다가 같은 날 12 : 00경 공안 경찰에 체포되어 저녁 무렵 XXXXX로 이송되어 5일간 유치되어 있다가 XX시 경찰서로 넘겨져 사회질 서문란죄로 합비시 구류소에서 15일간 구금된 후 파룬궁 수련금지 , 북경에 청원가지 말 것 , 파룬궁 수련자와 만남 금지 등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석방되었고 , 남편인 원고 XXX이 한국에 간 직후인 2000 . 6 . 8 . 두 번째 청원을 하기 위하여 이웃집 아주 머니와 딸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북경에 가서 신방변사무실로 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 으나 호송 도중 도주하였으며 , 그 직후인 2000 . 6 . 14 . 한국에 입국하였고 , 한국 내에서 중국대사관 앞 시위에 있어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룬궁 관련 각종 진상활동에 참가 하여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81호증의 6 , 13 내지 20 , 갑86호증의 27 , 28 , 을28호증 , 을29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 중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정부의 사교 지정 지 시에 대한 청원을 하러 갔다고 체포 , 구금되어 박해를 받은 사실에 대한 위 원고의 진 술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도 부합하여 전 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 위 원고가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청원활동으 로 인하여 구금을 당하고 , 다시 체포되었다가 도주한 직후에 한국에 입국한 점 ,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파룬궁 관련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거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 위 원고는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허 ) 원고 28

2000 . 6 . 5 . 한국에 입국하였고 , 2001 . 9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으며 , 일요일에 각 종 진상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81호증의 19 , 22 , 갑86호증의 28 , 을29호 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서울대학교 박사 후 과정에 초청되어 한국에 입국하는 등 파룬궁 관련 활동 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바 없는 점 ( 을29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 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 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고 ) 원고 29

1997 . 12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2001 . 5 . 11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중국대사 관 앞 시위 등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82호증의 1 내지 10 , 갑86호증의 29 , 을 30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 한 바 없는 점 ( 을30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 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 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 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노 ) 원고 300

1994 . 11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가명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2000 . 8 . 8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한국에서의 파룬궁 관련 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83호 증의 1 내지 5 , 갑86호증의 30 , 을31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위 원고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인 1999 . 경 파룬궁을 합법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북경에 청원하러 갔다가 체포되어 XX감옥 등지에서 약 35일간 구금되었다고 주장하나 , 파룬궁 관련 활동내용 , 체포경위 , 구금내역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 아 구금사실 혹은 그 구금사실과 파룬궁과의 관련성에 관한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거 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참가하긴 하였으나 박XX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동적으로 몇 차례 참가할 정도로 참가 정도가 미약하여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을31호증 )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 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 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도 ) 원고 31

1997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4 . 1 . 6 . 부산 00 대학교 안00 교수와 동행하여 중국에 재입국하였다가 안00 교수의 가방에서 파룬 궁 전단지가 발견되자 한국에서 온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고 41일 동안 XX성 XX시 간수소에 감금되었으며 , 한국에서 각종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 84호증의 4 내지 12 , 갑86호증의 31 , 을32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그러나 위 원고는 최초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 위 원고가 중국에서 체포 , 구금된 사실은 있으나 , 이는 중국에 재입국할 당시 동행 한 한국인이 파룬궁 관련 전단지를 소지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인 점 , 당초 위 원고가 중국에 거주할 당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혹은 감금된 적이 없는 점 , 또 한 본인 명의의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출국한 점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수차례 참가하였으나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 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로 ) 원고 32

1997 . 8 . 경부터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 2002 . 6 . 13 .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 파룬궁 관 련 각종 진상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85호증의 3 내지 8 , 갑86호증의 32 , 을33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

위 원고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인 2000 1 . 경 및 같은 해 8 . 경 북경 천안문 신방국에 청원하러 갔다가 공안 경찰에 체포되어 각 15일간 구금된 후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나 , 파룬궁 관련 활동내용 , 체포경위 , 구금내역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금사 실 혹은 그 구금사실과 파룬궁과의 관련성에 관한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신빙성 이 부족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여 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출국한 점 ( 을28호증 ) 에 비추어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 동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에서 파룬궁 관련 집회에 참가하긴 하였으나 수동적으로 몇 차례 참가할 정도로 참가 정도가 미약하여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난민 신청일에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난민 지 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중국 정부 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 체재 중 난민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4 ) 소결론

따라서 원고 A , B은 중국 정부로부터 파룬궁 수련 혹은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 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 나머지 원고들은 그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 , B에 대한 각 난민인정불허처분은 위법하고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난민인정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 나머지 원고들 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성수

별지

정준화

이주영

[ 별지 1 ] 원고별 내역

[ 별지 2 ] 관계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의2 . " 난민 " 이라 함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이하 " 난민협약 " 이라 한다 ) 제1조 또는 난민의 지 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제76조의2 ( 난민의 인정 )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 ( 대한민국에 있는 동 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다만 , 질병 기타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951 . 7 . 28 . )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 난민 ' 의 용어 정의

A . 이 협약의 목적상 “ 난민 ” 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

( 2 ) 1951 . 1 . 1 .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 또한 인종 , 종교 , 민족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 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 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 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 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1967 . 1 . 31 . )

제1조 일반규정

1 .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에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 제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것을 약속한다 .

2 . 이 의정서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 협약 제1조 제A 항 제2호에 규정된 ‘ 1951 . 1 . 1 .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 . . . . . ' 및 ‘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서 . . . . . . ' 라는 문언이 삭제되었다면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

[ 우리나라는 1992 . 12 . 3 . 난민협약과 난민의 정서에 모두 가입하였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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