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18370 난민인정불허가처분취소
원고
○○○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09 . 7 . 24 .
판결선고
2009 . 9 . 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 3 . 31 .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1999 . 7 . 23 .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2005 . 1 . 20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 3 . 31 . 원고에 대하여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951 . 7 . 28 . ) ' ( 이하 , ' 난민협약 ' 이라고 한다 )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 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1호증의 1 , 2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 8 . 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한 후 , 중국에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무렵인 1999 . 7 . 23 .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파룬궁 수련을 계속하고 행사에 참석 하였으며 , 2005 . 초순경부터 중국공산당 탈당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등 파룬궁 탄압에 대한 항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의2 , 제7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난 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 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인 ' 인종 , 종교 , 민족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 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자신의 국 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에 해당하여야 한다 .
원고가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05 . 10 . 이 후 중국 공산당 탈당 촉구 집회나 파룬궁 단체 집회 ·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 ① 원고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 등 박해를 받은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 ② 원고는 본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 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 ③ 원고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 관련 행사에 참가 하거나 공산당 탈당 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④ 그 밖에 원고가 입국 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 오다 난민신청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중국 정부로부터 파룬궁 활동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고 있어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
판사 OOO
판사 ○○이
별지
관계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의2 . " 난민 " 이라 함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이하 " 난민협약 " 이라 한다 ) 제1조 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제76조의2 ( 난민의 인정 )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951 . 7 . 28 . )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 난민 ' 의 용어 정의
A . 이 협약의 목적상 “ 난민 ” 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
( 2 ) 1951 . 1 . 1 .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 또한 인종 , 종교 , 민족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
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
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에 돌아가는 것을 원
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1967 . 1 . 31 . )
제1조 일반규정
2 . 이 의정서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에 규정된 ‘ 1951 . 1 . 1 .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 . . . . . ' 및 ‘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서 . . . . . . ' 라는 문언이 삭제되었다면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
※ 우리나라는 1992 . 12 . 3 . 위 협약과 의정서에 모두 가입하였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