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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7 2018누7723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재임용거부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8면 표 아래 제2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학교법인 D 정관”을 “학교법인 D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7, 8행의 “B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임용규정”을 “B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임용규정(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8행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위규정’이라 한다)”로, 같은 면 제8행의 “F병원의 인사관리 규정”을 “F병원의 인사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2. 관계 법령 및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4행부터 제10면 마지막행까지)의 각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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