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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80572
손해배상청구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쿱서비스에게 160,210,27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쿱서비스 종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생협물류서비스였는데, 2011. 3. 30. 현재의 상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쿱서비스’라 한다

)는 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농업회사법인 쿱축산 주식회사 최초의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생협축산 주식회사였는데, 2011. 3. 31. 농업회사법인 아이쿱축산 주식회사로, 2016. 3. 29. 현재의 상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쿱축산’이라 한다

)는 기업적인 농축업경영과 가공, 유통,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식품음료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1. 5. 9. 산양유제품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2011. 5. 12. 피고를 설립하였고, 나머지 사업부문에 관하여는 2012. 11. 7. 주식회사 C와 합병한 후 해산하였다.

나. 원고 쿱서비스와 B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쿱서비스는 2010. 4. 1. B과 사이에 B이 원고 쿱서비스에게 B이 97% 내지 100%의 산양유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산양유제품 B이 원고들에게 공급한 산양유제품은 ‘F’와 ‘H’인데, F의 경우 100%의 산양유를 원재료로 재조된 제품이고, H의 경우 97%의 산양유를 원재료로 제조된 제품이다. (이하 ‘순수산양유제품’이라 한다

)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B으로부터 순수산양유제품을 공급받았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문 제1조(거래형태 및 공급 전문 품목군

1. 본 계약은 갑(원고 쿱서비스)이 을(B)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 이다.

제3조(계약기간) 2010. 4. 1. ~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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