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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108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터넷 신문 D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E 소속 기자이다. 2) 원고 주식회사 A(과거 상호는 ‘주식회사 F’였고, 2011. 3.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A’라 한다)는 ‘G’을 비롯한 각종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H(2011. 3. 17.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A와의 구분을 위해 ‘H’라 한다)는 원고 A와 그 관계회사(이하 ‘A 그룹’이라 한다)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은 A 그룹에 속한 원고 A의 자회사이다.

3) 원고 B은 A 그룹의 회장으로서 A 그룹을 지배ㆍ경영하는 사람이고, J은 원고 B의 아들로 H의 최대주주이다. 나. 피고의 기사 게재 1) 피고는 2017. 7. 5. D 홈페이지(K)에 『L』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1차 기사’라 한다)를 작성ㆍ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B이 14년간 물밑에서 진행된 치밀한 ‘편법 증여’를 통해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회사 전체를 사실상 아들에게 넘기면서 세금은 50만 원 정도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이 최대주주인 가족회사는 내부 거래를 통해 덩치를 키운 후 원고 B이 보유했던 핵심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고, 다른 회사를 모두 지배하는 지주회사로 변신했다.

J은 2002년 7살의 나이에 H 지분 40%를 갖게 된다.

H는 G에 소스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손쉽게 매출을 올려 매년 수십억 원의 이익을 냈다.

H는 2008년 원고 A 지분 10%를 산 후 2009년 35.8%로 지분을 늘렸고, 2011년 가족회사인 M를 합병하면서 지분을 67.6%로 늘렸으며, 현재 84.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반면, 원고 B의 지분은 2007년 51.6%에서 2016년 15.1%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원고

B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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