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와의 관계 피고는 모형물ㆍ취미용품 제조ㆍ도매ㆍ유통ㆍ판매, 각종 식ㆍ음료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G(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I’였다가 2012. 8. 8. ‘주식회사 J’로, 2014.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G’라고만 한다)에서 2014. 3. 7.부터 2014. 10. 21.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업, 각종 식ㆍ음료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서 2013. 12. 18.부터 2014. 9. 10.까지, 각 대표이사를 맡은 자이며, G와 K(K, 커피를 주로 취급하는 L테마까페이다) M점 매장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점주이기도 하다.
나.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11. 3. 30.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자신의 배우자인 소외 N 명의로 G에 K 매장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2013. 5. 31. 그 당시 G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O에게 2,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G로부터 위 2,500만 원의 대여금을 2013. 7. 31. G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2013. 5. 31.자 공문을 받은 후, 2015. 11. 5. 법원으로부터 G는 원고 A에게 2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6848호)을 선고받았다.
2 원고 B은, 2012. 8. 1. G와의 사이에 원고 B이 P점을 G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1. 8. G에 그 해지를 요청하여 G로부터 같은 달 31. 그 해지를 승인하면서 2013. 2. 28.을 기준으로 원고 B이 G에 대해 9,500만 원의 정산금채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2013. 1. 3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