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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80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몰수, 270,485,05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진술을 반영해 피고인의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것으로 본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고, “1. 공소장 사본”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은닉사실 가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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