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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03 2018가합113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하

가. 내지 라.

항의 사실들은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나2049162 판결(을 제11호증)에서의 기초사실과 사실상 동일하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는 수출입업, 외국상사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D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의 총괄이사 및 F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G, H은 위 각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I은 J의 사내이사로 대표자이고, K은 J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자이며, L은 M을 운영하는 자이다.

N은 O의 감사로 있던 자이다.

3) 피고는 P 소속 직원으로 Q백화점 전주점에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제1차 공급계약의 체결 1) M은 2015. 6. 5. 원고의 구매대행업체인 R에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옷 등을 1,662,4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6. 24. R으로부터 위 물품을 1,712,271,660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위 계약과는 별도로 원고는 2015. 6.경 M으로부터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옷 등을 3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원고가 직접 또는 R을 통하여 M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을 함께 ‘제1차 공급계약’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나누어 매수한 물품을 함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2) 이 사건 물품은 E, J, M 사이에 전전유통된 것이다. 다. Q백화점 판매행사의 진행 1) 원고는 P과 ① 2015. 8. 13. 이 사건 물품을 Q백화점 전주점 2층에서 2015. 8. 28.부터 2015. 8. 31.까지, 2015. 8. 21. 이 사건 물품을 같은 건물 6층에서 2015. 9. 1.부터 2015. 9. 3.까지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 특약매입 임시 단기거래계약 이하 위 각 계약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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