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5,605,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피고 B는 2017. 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출입업, 외국상사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명품 수입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총괄이사 및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E은 위 각 회사의 팀장, 피고 F은 위 각 회사의 상품기획자(Merchandising director, MD)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은 철강 판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K의 사내이사로, 피고 D K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은 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G은 L의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H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으로 N 전주점의 매장에 근무하고 있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P은 O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물품 구매 1) K은 2015. 4. 6. I로부터 M에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해외 명품 브랜드인 지방시(GIVENCHY), 생 로랑 파리(SAINT LAURENT PARIS), 발렌티노(VALENTINO) 등의 가방과 옷 등 870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을 923,630유로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통관 및 운송에 관한 업무 일체는 I이 전담하여 관리하기로 하였고, 공급받는 물품이 명품으로 다수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량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피고 K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보관은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J회사 R 사무실에 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M이 물품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후 그 대금을 일괄적으로 익월 30일에 지급하자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