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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00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087,43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출입업, 외국상사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철강 판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사내이사로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A의 실무담당 직원이다.

나. 1차 공급계약 1) 피고 A은 2015. 4. 6. D가 총괄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로부터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

)에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과 옷 등을 923,630유로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통관 및 운송에 관한 업무 일체는 E이 전담하여 관리하기로 하였고, 공급받는 물품이 명품으로 다수의 품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량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피고 A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보관은 D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청담동 사무실에 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롯데쇼핑이 물품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후 그 대금을 일괄적으로 익월 30일에 지급하자 피고 A은 빠른 자금 회수를 위하여 2015. 6. 4. 주식회사 하이노베이션(이하 ‘하이노베이션’이라 한다)에 위 물품 전부를 1,600,138,437원에 다시 매도하였다.

3) 하이노베이션은 2015. 6. 5. 원고의 구매대행업체인 대덕기연 주식회사(이하 ‘대덕기연’이라 한다

)에 일부 물품을 1,662,4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6. 24. 대덕기연으로부터 위 물품을 1,712,271,660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위 계약과는 별도로 원고는 2015. 6.경 하이노베이션으로부터 나머지 물품을 3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원고가 직접, 또는 대덕기연을 통하여 하이노베이션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을 ‘1차 공급계약’이라 한다

. 하이노베이션 및 원고도 위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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