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강릉교도소에서 석방되었으며,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승용차의 좌측 뒤 창문을 수회 쳐 깨뜨려 약 2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6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5. 4. 00:33경 강릉시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벤츠 GLE350D 4Matic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