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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233.3km 지점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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