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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3 2013고합2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라이타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4. 2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20: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 D(여, 85세)으로부터 “왜 술을 먹고 와서 소리를 지르느냐”고 꾸지람을 들은 후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거의 화장실 앞에 쌓여있던 마른 솔잎에 불을 붙여 주위로 불이 번지게 하여 위 화장실 및 주거 내 창고와 목재 등 시가 합계 1,818,000원 상당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본채에 옮겨 붙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방화피의사건 관련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자료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훼한 이 사건 화장실 및 창고는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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