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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서부샛길 876 서부간선도로 배수펌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광명교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염좌 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601,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외근내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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