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도원홈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인 C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47세)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일 때 이를 피하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57,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